네팔어·베트남어 등 8개 언어 제공…언어장벽 해소로 현장 사고 예방

농촌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가축분뇨 처리시설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안전교육에 나선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 전달이 미흡했던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최근 10년간 반복돼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174건 발생해 338명(사망 136명, 부상 202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이 가운데 오폐수처리시설과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39명이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사고가 집중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과 예방 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유해가스 흡입이나 산소 결핍에 따른 질식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세 기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마련했다. 해당 영상은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외국어로 제작돼 외국인 근로자도 모국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에는 △밀폐공간과 질식 위험에 대한 이해 △작업 전 작업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조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작업 후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 현장 중심의 핵심 안전수칙이 담겼다.
제작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은 2월 2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게시된다. 정부는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종사자가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밀폐공간 작업이 불가피해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 보급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