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6-0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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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범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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