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염두에 두고 매주 논의

농협을 둘러싼 보수·출장·겸직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와 수사의뢰로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와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논의 기구를 가동하며 입법까지 염두에 둔 후속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논의기구인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농협 특별감사 결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농업계와 시민사회,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견제 장치 미흡과 선거 구조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성이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추진단을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실행형 논의기구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감사와 인적·사안별 조치로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법으로 고정해 재발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해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농협 개혁 법안 발의를 위한 실행 기구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