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입력 2026-0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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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주단은 원금 405억 원에 이자 3억 원을 더한 408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남원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남원시가 2017년부터 추진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민간사업자 A 업체는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시설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운영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2020년 남원시와 체결했다. 기부채납은 민간이 자체 비용으로 조성한 시설을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방식이다.

이후 A 업체는 남원시 보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된 뒤에도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개장되지 못했다.

남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실시협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결국 A 업체는 2024년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대주단은 남원시에 실시협약상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대주단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 개장이 지연됐다고 보고 대주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남원시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이 실시협약상 제3자 수익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실시협약에 따른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예정액 역시 남원시에 부당한 압박을 가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협약 체결 자체가 위법해진다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실시협약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남원시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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