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정보공유 MOU 한은법과 별개

입력 2009-09-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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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정보공유와 관련 "한은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이날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한은이 운영해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장 여부를 담은 한은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오늘 정부 측 입장을 담은 개정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MOU 체결식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됐고 기간관 인식차이가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정보공유는 (금융기관 간) 이해와 신뢰도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당국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인식ㆍ분석하고 대응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 간 정책공조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이성태 한은 총재, 김종창 금감원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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