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용선박 검사 기준 완화

입력 2009-09-15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용 선박 이용자의 증가와 관련업계의 검사기준 완화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국의 사례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 레저용 선박에 대해 '플레저 보트' 라는 신개념을 도입해 플레저 보트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이 검사지침은 기관 시운전을 통해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하고 선체의 구조강도 확인방법을 다양화해 도면제출을 최소화했으며 만제흘수선(선박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흘수) 표시를 생략했다.

또한 레이다 반사기 등 항해용 용구도 현상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지침의 제정으로 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준비비용과 시간이 절약돼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돼 해양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28,000
    • -0.25%
    • 이더리움
    • 3,032,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22%
    • 리플
    • 2,025
    • -0.34%
    • 솔라나
    • 127,200
    • +0.55%
    • 에이다
    • 386
    • +0%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2.87%
    • 체인링크
    • 13,270
    • +0%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