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 국가책임 강화…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확립

입력 2026-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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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환경보건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기업분담금 완납 유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경우 관련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정부 출연금을 조기 확보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제품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공소시효 7~10년에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추가로 10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2019년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도입했고 제도 시행 전 유통된 제품은 유예기간을 부여해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진행해 왔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 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더 안전한 제품' 제조·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6월부터 전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 5년)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일상 속 고독성 물질은 시장에서 퇴출한다. 유해성심사를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는 물질, 국제적 관심물질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해 고독성 물질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유해성 심사 결과 필요 시 인체 등 유해성물질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한 과불화합물과 폴리염화비폐닐 등 국제적으로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도 강화한다. 1월부터 국민이 오래 머무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50→40μg/m3)하고 3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시행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올해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더 촘촘히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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