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입력 2026-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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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동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로 대폭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까지 끌어올릴 목표이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타기팅하고, 현장 문제의 구조적 원인 확인을 위해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 제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3배로 늘어나

근로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에 위임되는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지방 감독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면서, 매년 감독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인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 산하 지방 노동청 조직은 노동지청별로 지역 및 주요 사업장 전담제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산업재해 반복 발생, 상습 체불 등 사업장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게 된다.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 변화의 핵심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최대 3배로 늘어나고 선제적 근로감독이 강화되는데 있다. 당장 올해부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2025년 5민2000개에서 2026년 9만 개로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엄정 조치하고,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과 차별가능성이 있는 비정규근로자,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청년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터 안전 실천’ 인식제고 계기 삼길

이와 같은 정부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근로감독행정 변화에 맞춰 현장의 기업 및 구성원들도 노동관계법 준수 및 일터 안전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근로감독행정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다수의 기업현장에서 경시되어온 기초노동법 준수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노사 모두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우선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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