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6-0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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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
”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께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장관으로서 비상 상황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을 뿐이다. 특검 주장처럼 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며 해당 메시지 내용을 봐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청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김 여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뒤, 형사기획과장이 언론 보도를 확인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과정을 왜곡했다”며 “이를 마치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부정하게 청탁했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형사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직무를 수행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구성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명품 가방 수사 진행 상황 보고는 부정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 중요 사안에 대해 업무 담당 과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처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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