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신청 대상자 30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09-09-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과세신청 납세의무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와 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에 대해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인별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되어 해당 납세자는 2009년분 종부세 부과(12월 1일~12월 15일) 때 비과세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도 추가됐다.

또한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73,000
    • +0.23%
    • 이더리움
    • 3,380,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
    • 리플
    • 2,051
    • -0.15%
    • 솔라나
    • 124,300
    • -0.16%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2.08%
    • 체인링크
    • 13,650
    • -0.66%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