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신청 대상자 30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09-09-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과세신청 납세의무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와 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에 대해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인별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되어 해당 납세자는 2009년분 종부세 부과(12월 1일~12월 15일) 때 비과세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도 추가됐다.

또한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6,000
    • -0.88%
    • 이더리움
    • 2,917,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15%
    • 리플
    • 2,006
    • -0.1%
    • 솔라나
    • 123,300
    • -2.3%
    • 에이다
    • 378
    • -1.31%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80
    • -2.23%
    • 체인링크
    • 12,920
    • -0.39%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