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신청 대상자 30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09-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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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과세신청 납세의무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와 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에 대해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인별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되어 해당 납세자는 2009년분 종부세 부과(12월 1일~12월 15일) 때 비과세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 등이다.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도 추가됐다.

또한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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