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전예약 물량 제한 숨기고 ‘구매 가능’ 광고…공정위, 과태료 부과

입력 2026-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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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KT가 핸드폰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되는데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KT가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되는데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KT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별도 마감 표시가 없어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빠졌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다. 지난해 1월 25일 8시 기준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같은 날 17시 7127건을 접수 취소했다.

KT는 이를 취소하면서 ○○○페이 3만 원을 지급하고, ○○베이직(OTT),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 원 상당)을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는 KT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인데도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경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의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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