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입력 2026-01-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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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률 최병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청률 최병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청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A씨는 결혼 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13년 결혼생활 끝에 남편의 두 번째 외도가 발각되자, 남편은 "나도 가정을 위해 노력했으니 그 집 절반은 내거"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혼인 전 취득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달랐으며 법원은 명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혼인 전 취득했고, 남편이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 없다"며 남편의 기여도를 부정하고,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핵심은 입증입니다. 취득 시기, 자금 출처, 실제 거주자까지 그리고 위 집의 유지, 관리에 남편의 기여가 없음은 증명한 결과였습니다.

몰래 본 카톡, 배우자의 외도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A씨는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고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했다가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가 이혼사건에서 위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자, 남편 측은 "위법수집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설령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가사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가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상담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간녀의 어이없는 역공?

더 기가 막힌 건 상간녀였습니다. 남편과 모텔을 전전하며 불륜을 저지르던 그녀는 A씨가 모델에서 상간녀와 남편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질책하여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소송요건의 불비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A씨를 형사 고소하였고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체중이 8kg이나 빠질 만큼 고통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의 뻔뻔한 반소 청구, 정당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가 가사사건에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결정적인 특유재산 방어까지, 법률적으로 시사점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특유재산을 지켰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권리와 재산을 지켜내는 치열한 법률 전쟁입니다.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혼인 생활 중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에 상대방의 자금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은 결국 정의의 편입니다. 다만, 그 정의를 제대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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