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첫 재판서 "선거운동 고의 없었다"

입력 2026-01-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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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5월 2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5월 2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일,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5명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지한다"면서도 "일반 승객들에게 다 (명함을) 돌린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선운동 중에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였는지의 측면과 그런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범위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김 전 후보에게 직접 "변호인들과 김 전 후보의 의견이 동일하냐"고 묻자 김 전 후보는 짧게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는 예비후보자의 항공기 터미널, 역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는 예비후보자의 항공기 터미널, 역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등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명함 5장 전달과 같은 유사한 선례가 있는지 사실조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라고 말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3월 5일 11시 30분에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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