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연애 프로그램 '합숙맞선'의 한 여성 출연자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불거진 출연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합숙 맞선' 측은 "최근 '합숙맞선' 출연진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하여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제작진은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출연자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도 밝혔다.
프로그램 측은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고 출연 동의서 작성 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출연자가 부정한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출연자의 이력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작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제작진 또한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시청자분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주신 다른 출연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제작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검증 절차를 더욱 면밀히 보완하여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합숙맞선'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전날(20일)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A 씨의 제보를 전했다. 방송에서는 A 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여성 직원이 입사한 이후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으며, 해외여행을 함께 다닌 정황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설명이 전해졌다.
A 씨는 '사건반장' 측에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 B 씨가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남편과 B 씨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호소했다.
방송 이후 해당 출연자가 '합숙 맞선'에 출연 중인 여성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다. '합숙 맞선'은 결혼을 희망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이들의 어머니가 5박 6일간 합숙하며 인연을 찾아가는 콘셉트의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해당 출연자는 '사건반장' 측에 "나와 무관한 이야기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