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한 번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 왔다.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참여율은 2014년 28.4%에서 2024년 84.7%로 크게 올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는 현행 제도를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체부는 내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