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 “상호관세 대법원 패소 시 즉각 다른 관세로”

입력 2026-01-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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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다양한 옵션 제시”
대법원 판결도 낙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현지시간) 각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현지시간) 각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더라도 대체할 관세가 있다고 자신했다.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나와 참모들이 행정부 출범 초기에 무역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께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다음 날부터 즉시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실은 대통령이 앞으로도 무역정책 일환으로 관세를 유지할 거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누적된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판단했다. 이후 불복 소송이 벌어졌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20일 나올 전망이다.

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완료 때까지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책도 IEEPA를 근거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도 NBC뉴스 인터뷰에서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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