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입력 2026-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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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 집행 실태,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중점 확인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과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달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로 하면 된다.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730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해 약 72억 원의 체불금액을 해결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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