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입법예고 이후 최종안을 확정한 뒤,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4월 중 통행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이전인 3월 일산대교 이용분도 소급 적용한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제정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급 방식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시가 운영하는 통행료지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시민 1명당 차량 1대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제한된다.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9시 △오후 5시~8시에 일산대교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청은 월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 초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지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제도 시행 이후인 3월 이용분부터 통행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통행료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되, 그 전까지는 시민의 일상 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다.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김포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