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털을 섞거나 솜털 함량을 낮추는 방식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상술을 펼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5일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및 소재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랜드월드는 자사 브랜드 후아유 제품을 '구스다운 점퍼', '구스다운 80%'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카이브코 역시 '구스다운 90%'라는 문구를 내걸었으나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볼란테제이와 ㈜독립문 등은 오리털 등 다른 털이 섞여 있었음에도 마치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오리털(덕다운) 제품에서도 '뻥튀기'는 여전했습니다.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등은 솜털 함량이 75%가 안 되는데도 '덕다운', '솜털 80%' 등으로 표시해 품질을 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스다운은 덕다운보다 솜털의 크기가 크고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덕분에 더 많은 공기층을 형성해 보온성이 우수하며, 같은 무게라도 더 가볍고 따뜻해 고가의 프리미엄 패딩에 주로 사용됩니다. 내구성 또한 좋아 반복적인 압축에도 형태가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덕다운은 솜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온성과 복원력이 구스다운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생산 단가가 저렴해 가성비 좋은 일상용 겨울 의류로 널리 쓰입니다. 즉, 업체들은 저렴한 덕다운을 섞어 쓰고는 비싼 구스다운 가격을 받아 챙긴 셈입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한 날씨의 영향으로 패딩 등 겨울 외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무신사에 따르면 2일부터 15일까지 '헤비 아우터' 카테고리 거래액 신장률은 직전 2주보다 338% 뛰었다. 플리스는 515%, 숏 패딩은 309% 증가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방문객이 패딩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8. kmn@newsis.com (사진제공=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12/20241223145823_2118378_1200_800.jpg)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제품에 ‘다운(솜털) 제품’이라고 표시하려면 전체 충전재 중 솜털 비율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구스다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솜털 비율 75% 이상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체 털 중 거위털의 비중이 8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처럼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거위털 비중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구스다운’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온성은 단순히 ‘구스다운’이라는 명칭보다 솜털 비율과 실제 충전재 구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구매 전 라벨의 충전재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철 의류 구매 시 충전재 함량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며, 구매 고객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하고 환불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 플랫폼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이 같은 허위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