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입력 2026-0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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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
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
"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訪日) 출국을 배웅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 조율했다고 전했다. 그는 "성남공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받았고 잘 조율됐다"며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의원·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 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했다"며 한 원내대표에게 "그런 적이 있냐, 없냐"고 묻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다시는 내란의 '내' 자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야 한다"며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침대 재판을 한 지귀연 판사에게 충언한다. 그동안 보여준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선고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5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할 역사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법을 기어코 막겠다고 한다"며 "15일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범여권 의원 약 370명을 동원해 법사위도, 본회의도 문턱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국회를 희화화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속하게 손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대전·충남을 방문했다는데 발언들이 수상하다. 혹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길 바란다"며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발언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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