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금융감독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유관기관 보고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신 처장은 “금융 정책이나 감독을 추진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의 금융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있어 양 기관의 이해에 어떠한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다. 이 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금융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별도의 보고 시간을 배정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신 처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