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바이오 증시 퇴출…‘퇴출 경고등’ 켜졌다

입력 2026-01-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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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멥신‧제일바이오, 상폐⋯카이노스메드는 보류
셀리버리 이어 2년 연속 바이오 증시 퇴출
올해부터 강화된 상폐 규정…업계 영향 가시화

▲최근 2년간 상장폐지 된 바이오 기업 (출처=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근 2년간 상장폐지 된 바이오 기업 (출처=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초부터 파멥신과 제일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제약·바이오 업계에 다시 한번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셀리버리에 이어 2년 연속 바이오기업이 상장폐지 되면서 ‘퇴출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뀐 코스닥 상장 유지 요건이 본격 적용되면서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멥신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27일로 예정됐다. 앞서 8일에는 제일바이오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제일바이오가 2월 9일까지 변경상장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없이 2월 11일자로 상장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이노스메드는 1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는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했지만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현재 절차가 일시 보류된 상태다.

올해부터 달라진 코스닥…관리종목‧상장폐지 기준 강화

그동안 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지난해 셀리버리가 2013년 알앤엘바이오 이후 12년 만에 상장폐지 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어 뉴지랩파마(현 한울비앤씨)와 제넨바이오까지 잇따라 퇴출되면서 최근 2년 사이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는 연초부터 파멥신과 제일바이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상장폐지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개정된 요건에 따르면 시총 1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시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10거래일 연속 또는 누적 30거래일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시총 기준은 향후 단계적으로 더 강화된다. 2027년부터는 200억 원, 2028년부터는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매출 요건도 함께 높아진다. 시총 600억 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현행 30억 원에서 2027년 50억 원, 2028년 75억 원, 2029년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시총이 6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매출 기준 적용이 면제되지만 기준에 미달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주요 사업을 변경하면 즉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리는 제도도 도입됐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 역시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됐고 기업에 부여되는 최대 개선 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강화된 상장 기준 두고 바이오 업계 찬반

업계에서는 그동안 상장폐지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제도 개편과 최근 상장폐지 사례가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관리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바이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 적자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불가피한 산업 구조에서 시가총액과 매출 중심의 잣대가 혁신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술만 있으면 상장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와 시장 신뢰를 증명하지 못하면 언제든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당장 실적과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산업 특성상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폐지 됐어야 할 기업들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장에 남아 있던 경우도 있었다”며 “차라리 상장 문턱은 낮추되 상장 이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 남기고 이른바 ‘좀비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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