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검토에 업계 반발…“M&A·산업 성장 위축”

입력 2026-0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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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지배구조 규제 본격화
두나무·빗썸 등 직격탄
M&A·합병 불확실성 확대

(구글 노트북LM)
(구글 노트북LM)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됐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 방안을 전달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이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소유분산 기준을 15~20%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율이 20%를 넘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이 2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빗썸은 지주사 빗썸홀딩스가 73.6%, 코인원은 차명훈 의장이 54%, 코빗은 NXC가 60.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율 상한이 20%로 설정될 경우, 이들 거래소는 초과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거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추진 중이며,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거래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라며 “인수합병을 통해 거래소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추후 지분을 헐값에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업계도 반발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 위축은 물론,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며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는 글로벌 시장 흐름과 비교할수록 더욱 부각된다. 미국 가상자산 자문사 아키텍트 파트너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M&A와 자금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M&A 거래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 거래 금액은 약 370억 달러로, 2024년 대비 7.6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전통 금융 진입로 확보와 제품·서비스 확장을 목표로 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전통 금융으로의 진입과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규제로 활로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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