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중부경찰서와 공공계약 사기 예방 간담회 개최

입력 2026-01-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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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부산중부경찰서,공공계약사기근절을 위한 협력강화간담회 단체사진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
▲부산항만공사-부산중부경찰서,공공계약사기근절을 위한 협력강화간담회 단체사진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

공공기관의 이름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공사 직원을 사칭한 구매 요청’이라는 익숙한 수법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항만과 경찰이 먼저 경계선을 그었다.

부산항만공사는 9일 부산항만공사 본사 사옥에서 부산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경찰청 치안정보과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의 실명과 직위 등 기본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이를 활용해 피해 업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다.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부산중부경찰서 수사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로, 소상공인 등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유형"이라며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측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원동 부산항만공사 경영부사장은 "공공기관 직원이 민간 업체에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청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유사 사례를 접했을 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내부 직원 대상 교육과 대외 안내를 강화해 공공계약 사기 예방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공공계약의 구조를 노린 범죄에 대해, 행정과 수사가 함께 경고음을 높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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