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입력 2026-0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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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 측은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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