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펀지 제조사 8개 업체 '담합' 제재

입력 2009-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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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75억, 4개사 검찰고발

8년여 동안 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시장을 분할해 온 행위가 적발된 스펀지 제조 8개사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펀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을 분할한 8개 업체에 대해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8개사는 세림티티시, 알포메, 진양산업, 메사에프앤디, 골든, 진양폴리우레탄, 진양폼테크, 금호화성이며 이중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4개사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이 면제되며, 2순위 자진신고자부터는 조사협조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함에 따라 실질 금액은 줄어든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검찰에 고발된 4개사외 나머지 4개사가 과징금 면제나 감경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KOPUMA)라는 업계모임을 결성해 사장단과 영업부서장별 모임을 총 15차례 개최(합의횟수는 9회)해 가격의 공동 인상과 유지, 각사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결정의 기본방향을 합의하면, 영업부서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안을 논의하고, 다시 사장단 모임에서 최종결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스펀지 가격인상과 유지, 가격할인율 결정, 대형거래처에 대한 동시 가격인상, 경쟁사의 거래처 침범금지 등이었다.

공정위는 가격인상 등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합의가격 수준을 낮춰서 다시 합의를 하는 등 가격인상과 유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합의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지철호 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약 8년간 지속된 스펀지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스펀지 가격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스펀지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침대, 가구, 신발, 가방 등 일상 소비재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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