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 감사인 지정

입력 2026-01-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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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킴과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세코닉스 외부 감사인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이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 매출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매출 규모는 연도별로 최대 22억 원 수준이다.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사 세코닉스의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위반 책임을 물었다. 다산회계법인은 2019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종속기업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투자주식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산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2년간 세코닉스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에 관여한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경고 등 제재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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