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들과 첫 간담회 연다…MBK 제외

입력 2026-0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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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20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GP)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기관 PEF 업계를 상대로 여는 첫 간담회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박병건 한국PEF협의회 회장(대신PE 대표)을 비롯한 GP 10여 곳과 간담회 개최를 예정하고, 참석 대상 GP에 개별적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며,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도 참석한다.

금감원은 현재 참석GP를 직접 선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준비 중인데, 국내 1위 GP인 MBK파트너스는 이번 간담회 참석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간담회였던 2024년에는 고려아연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참석 대상자에 포함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을 예정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지난달 10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MBK의 불참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간담회는 최근 PEF 운용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PEF의 책임투자와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을 활용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모험자본 육성 정책 기조와 맞춰 기관 PEF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경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발표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내용도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적정 차입(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 규율 강화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앞서 2024년 고려아연-영풍·MBK 사태 때도 주요 기관전용 PEF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관점에서 PEF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 단순한 현안 청취를 넘어 PEF 업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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