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군인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파면’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은 불명예 전역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도 받게 된다. 군인연금법상 파면된 군인은 퇴직 급여 및 연금 수령액이 50% 삭감되며, 사실상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수준만 수령할 수 있다. 현재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계엄 사태에 관여했던 핵심 장성들에 대한 문책성 징계는 일단락됐다. 앞서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 등 4명을 파면 조치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는 해임 처분을,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게는 강등 처분을 각각 내렸으며,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군 당국은 수뇌부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고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실무급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차례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