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개소세 6월까지 인하

입력 2026-01-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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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사진=현대차)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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