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L PE, 롯데손보 경영개선 계획 제출… M&A 시계 빨라지나

입력 2026-0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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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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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PE) JKL파트너스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트랙으로 눈길이 쏠린다. JKL이 경영개선 작업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손보 인수합병(M&A)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금융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1일 롯데손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 계획을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는 절차로 들어간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롯데손해보험의 금감원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고, 단기간 내 사유 해소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눈길은 개선 계획서에 담길 자본금 확충 계획의 구체성으로 쏠린다. 형식적 계획서는 법원 결정 직후인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지만, 당국이 확인하려는 건 향후 계획 이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정적인 유상증자 계획을 갖고 자본 여력과 수익성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지를 시장평가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원하는 건 자본의 질을 대폭 개선하는 조치”라며 “금액·시기·주요주주 확약서 같은 실행력 있는 유상증자 계획이 빠지면 다시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콜옵션(조기상환권) 제동에서 보듯 외부 차입이나 구조화 조달로 시간을 벌기보다는, 유상증자 또는 그에 따르는 자본 확충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집행정지 기각을 두고 과거 MG손해보험 사례를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MG손해보험은 2019년 경영개선 명령 이후에도 절차가 길어지며 7년 가까이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본확충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다. 당국 입장에선 자율적인 구조조정 시간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불가피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G손보 사례는 결국 협상이 길어질수록 감독 당국의 판단이 시장 정상화 유도에서 조기 해법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손보에 대해서도 법원이 당국 집행을 멈춰 세우기보다 감독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판단한 것도 이런 이유로 읽힌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지분 담보 구조와 대주단 차입금 만기 도래가 다가오면서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 매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 지분은 신한금융그룹 측 대주단에 담보로 설정돼 있다. 지분 담보가 걸려 추가 담보대출 등 유동성 확보 수단은 제한되지만, 대주단이 전면에 나서면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화되는 효과도 있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킥스와 새 회계제도(IFRS17) 이후 자본의 질이 강조되면서, 보험사들의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대형 금융지주 편입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특히 신한금융이 신한EZ손해보험으로 손해보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확장을 선택할 여지가 남았다"면서 “당국도 결과적으로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형 그룹 편입을 통한 안정화가 가능한 그림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는 자본확충이 막히는 구간에서 매각이나 업계 재편이 더 빨리 논의되는 구조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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