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150㎑ 이하 RFID 관련 기술기준 개정

입력 2009-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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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50㎑이하 RFID(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인식거리 확장 및 기술기준 보완 등을 위해 관련 '무선설비규칙'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150㎑이하 RFID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전파기기로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마라톤 선수 기록관리, 동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150㎑이하 RFID의 출력기준을 상향조정 ▲RFID의 불요발사 측정방법을 보완 ▲일부 전파형식을 추가 했다.

국내 150㎑이하 RFID 중 58㎑를 이용하는 도난방지 시스템의 경우출력값이 102.7㏈㎶/m@3m으로 미국(152㏈㎶/m@3m), 유럽(151.6㏈㎶/m@3m) 기준값 보다 낮고 인식거리가 짧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출력값이 상향조정(152㏈㎶/m@3m)돼 인식거리가 확장(80㎝→2m)되었고 미국, 유럽의 규격과도 호환성을 갖게 돼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파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분배, 주파수 회수․재배치, 신기술 도입시기 등에 맞춰 기술기준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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