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는 청년' 위한 바우처, 탈모 치료에도 쓴다⋯정부, 사용처 확대 추진

입력 2026-01-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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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 이용이 적은 2030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청년 건강바우처’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현저히 적은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탈모 치료 등을 지원하고, 향후 대상 연령이나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연간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인 20~34세 청년에게 전년도 납부 건보료의 10%(최대 12만 원)를 바우처로 환급해 주는 시범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계획이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사용처를 국한했다면, 이번 검토안은 이를 탈모 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까지 대폭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는데 혜택은 없다는 청년들의 소외감이 크다"며 "탈모는 단순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건보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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