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기후영향평가 '제값' 받는다⋯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입력 2026-01-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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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이나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같은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엔지니어링 사업의 공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정보통신, 전기, 환경 등 10개 기술 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품셈’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신산업 분야의 대가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표준품셈은 안전과 환경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법’에 따라 필수적인 수소연료 충전시설(수소충전소) 점검정비 품셈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예방 및 긴급점검, 설비점검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의 대가 기준이 확립됐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철도 및 재난 관리 분야도 강화됐다. 철도건설법에 근거한 철도시설(전철전력 및 신호제어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기준이 마련돼 전기·신호 설비의 기능 진단 업무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성능위주설계 품셈도 신설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포함됐다. 이는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업무로,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된다.

이 밖에도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선박 건조 감리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터널 환기시설 운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근거에 기반한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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