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입력 2025-12-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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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다예 SNS 캡처)
(출처=김다예 SNS 캡처)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도 함께 적었다.

김다예가 올린 사진에는 챗GPT가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챗GPT는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 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고 분석했다.

30일 법무부는 친족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그러나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약 60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문제시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직계 혈족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족상도례’ 악용 사례가 늘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친고죄는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기소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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