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입력 2025-12-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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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뉴시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뉴시스)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 경제 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공정 거래 영역에서는 과징금을 현실화해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하도급 거래에서도 발주자가 선급금을 받고도 이를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현재의 ‘벌금 2배 이내’ 제재에 더해 시정 명령 미이행 시 최대 5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행 상한선(2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기존의 징역 1년 처벌은 폐지되고, 대신 과징금이 현행 4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행정 절차 미비에 따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부담을 줄인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300만 원 벌금 대신 동일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배임죄 관련 사안은 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당정은 9월 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키로 한 바 있지만,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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