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상습 약물 측정 거부자도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 갱신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기존 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패륜 상속’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다. 이 밖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이 도입돼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개선되며, 생계비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되고 압류금지 금액 한도도 상향된다.
안전 분야에선 태풍, 호우, 산불 등으로 긴급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울릴 수 있도록 운영이 확대된다. 지진 발생 시에는 진앙 인근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를 송출하는 체계가 6월부터 운영된다.
이 밖에 2월부터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방식이 확대된다. 전화뿐 아니라 이메일, 카카오톡,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도 상담이 가능해지며, 국내 거주 국민의 이용 제한 등 기능이 개선된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은 1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