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속세 폭탄’을 분산시키기 위해 알아둘 것이 있다. 첫째, 사전에 미리 가족과의 논의를 통해 상속될 재산을 공유하고, 대략적으로나마 상속세를 계산하여 향후 상속인이 될 자녀 등이 세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건이 된다면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를 최대 11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납부할 상속세를 11로 나눠 신고시에 11분의 1을 납부하고 향후 10년간 11분의 1을 나눠 납부하는 구조다. 주의할 점은 11회차 동안 납부할 상속세 금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 등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보험상품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의 수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예컨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 및 납부를 향후 상속인이 될 자녀가 하는 것이다. 이때는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겠지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 아닌 자녀 재산으로 귀속되어 세금 부담없이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올해도 상속세 개정은 불발이 된 듯싶다. 재산가치는 오르는데 세율 등 상속세 계산구조의 변화가 없으니 상속세 부담은 클 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법인 경영권이 넘어가고,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여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려올 것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