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입력 2025-1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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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
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스피 사상 최초 4000 돌파 기념행사에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오기형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KRX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스피 사상 최초 4000 돌파 기념행사에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표한 중점처리법안 224건 중 경제 관련 법안은 민생 102건과 성장 39건 등 총 141건으로 분류된다.

경제 관련 법안 중 민주당이 내년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거론된다. 오기형 의원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과 상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 특정 요건에 한해서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아 보유가 가능하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법사위 처리가 지연되면서 1월 임시국회로 일정이 미뤄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핵심 과제다. 최대 쟁점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다. 이 제도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 주주 보유 주식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같은 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0%+1주 이상' 의무 매수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잔여 지분 '전부 매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기형 의원은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법대로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상법 개정과 병행 추진될 전망이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이 목표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 공동발의로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조성,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AI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이 담겼다. 다만 현재 과방위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처리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로 당정은 발행 주체를 비은행권까지 폭넓게 넓힐지, 은행+민간 발행사' 컨소시엄 모델에 은행 참여 비율을 51%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두고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 참여 모델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글로벌로 특정 업역을 갖는 기관이 지분을 51% 갖도록 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비은행권 중심 발행으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안도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는 22일 "법안 형태로 다듬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강화법과 개인신용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법 등도 새해 추진 과제로 거론된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금융회사에 총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포인트 인상돼 최고세율이 25%가 됐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신설돼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세율 30%가 적용된다.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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