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상당(3개월)' 확정(종합)

입력 2009-09-09 20:40 수정 2009-09-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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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위 안건 수용..투자손실 책임 명백

금융감독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 상당(3개월)'으로 9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주 상정한 황영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 및 우리은행ㆍ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금융위는 위원회 심의 결과 ▲황영기 회장에 업무집행 정지 3개월 상당 조치 ▲우리은행의 신용공여시 법규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우리지주의 자회사 감독 소홀에 따른 주의 조치를 금감원장의 건의대로 각각 원안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연속 3회 누적에 따라 가중된 우리은행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기관 경고로 감경하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자에 대해 출석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심의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 황영기 회장 징계 결정.."이변은 없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황영기 회장에 대한 징계 논의가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의결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지만 결국 금융감독당국과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황영기 회장에 대해 과거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5~2007년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황영기 회장이 은행법 54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54조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면 업무 집행 정지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황영기 회장이 최고경영자로서 금융회사에 끼친 투자손실 책임이 있다고 결정,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위가 올린 '직무정지 상당' 징계 안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또 황영기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 리스크 관리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황영기 회장은 파생상품 투자에 있어 사전 심의 절차 없이 부행장 전결로 5000만달러까지 CDS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내부 위험 관리 규정을 바꿨다.

이에 황영기 회장 측은 지난주 제재위를 통해 시장성 있는 상품에 신속하게 투자하기 위한 전결권 범위를 확대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또한 CDO나 CDS에 대한 투자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등급만 믿고 투자한 황영기 회장이 은행업 감독규정 78조를 위반했다는 제재위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은 결과적으로 최고경영자(CEO)의 포괄적인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적용된 셈이다.

따라서 황영기 회장은 금감원 제재위의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에 이은 금융위의 최종 의결로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 재임 기간 중 받은 성과급의 30%를 반납해야 한다. 사실상 '퇴출 선고'나 다름 없다.

아울러 KB금융을 이끌고 있는 황영기 회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황영기 회장의 KB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오는 2011년 9월까지다.

◆ 황영기 회장 "소명 의견 수용되지 못해 안타깝다"

황영기 회장은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그동안 충분한 나름의 이유를 갖고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원안대로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를 내린 것에 "소명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황영기 회장 측은 이날 금융위 징계 발표가 난 직후, 성명서를 통해 금번 금융위 제재와 관련해 그동안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지만 당국에 수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수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금융위 제재 결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좀 더 심사숙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최종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황영기 KB지주 회장의 사퇴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로 자의건 타의건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금융지주회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황영기 회장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된 만큼, KB지주를 계속 이끌고 나가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판단에 따른 것.

금융당국 역시 황영기 회장이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상 연임은 힘들게 됐다며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 수장이 책임지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금융회사를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영기 회장 측은 현재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 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통보받은 뒤 향후 거취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만 기관 경고 3회에 따른 '일부 영업 정지' 조치도 당초 안건에 상정됐지만 영업정지 조치 없이 기관경고만 내렸다.

금융위는 대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위해 감독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토록 조건을 달았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선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신용공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5억94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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