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황영기 회장, 소송만이 살길?

입력 2009-09-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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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앞으로 KB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권 내 초미의 관심을 모아온 황영기 회장의 징계수위를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확정했다.

우리은행장 재임시절 거액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앞으로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이 금융권 안팎에서는 너무 과도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만큼 앞으로 황 회장의 사퇴압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은행 이사회에서의 사퇴압력이 관건이다. 회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황 회장 사이에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부터 나온 만큼 황 회장의 사퇴 압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최근 황 회장의 징계여부로 증권사와 보험사 M&A가 사실상 모두 올스톱 되는 등 지주사 경영측면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돼 황 회장으로서는 벼랑 끝에 서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일단 황 회장이 금융위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심 청구 요청이 금융위에 접수되면 금융위는 이를 금감원에 이첩하며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국에서 재검토를 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된다.

그 뒤 금융위에 재심청구안이 부의돼 다시 한번 의결을 거친다. 이러한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재심 청구를 통해 금융당국 제재가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는 전초전이 아니냐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한편 황 회장은 금융위 징계수위 최종결정과 관련 “(저의) 주장이 수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재 결정은 심사숙고 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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