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 위반 14건 적발…운영실태 미보고·의견누락 ‘단골’

입력 2025-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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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6건) △검토(감사)의견 미표명(4건) 등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 건수(14건)는 2019년부터 최근 5년 회계연도 위반 평균인 약 27.2건을 밑돌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최소 300~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회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대표이사·감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는 주권상장법인과 함께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별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회사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금융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상장 여부·자산요건에 따른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운영보고서 공시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 의견 등 필수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하라고 당부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 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한다고도 강조했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하며, 재무제표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 의견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회계기준 위반과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이 연관된 경우 감리 조치가 1단계 가중될 수 있고, 내부회계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도 변화도 함께 전달했다. 2025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되며, 기존 자율규정을 적용해 온 회사는 외부감사 규정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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