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에 3600억 융자 실시

입력 2009-09-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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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진출로 어려움 겪는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에 1천억 배정

중소기업청은 오는 10일부터 추석을 맞아 구매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3600억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36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운전자금으로 17일부터 지원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금 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2개 업체 이상 공동매장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소매업 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은 ▲점포정비 ▲냉동·냉장 등 저장시설 ▲주차공간설치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등 소매업을 위해 설치되는 제반시설에 대해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4.22% 변동금리, 1년 거치 4년 분할로 상환하며, 전통시상 상인 등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의 상담을 받아 자금을 신청하면 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자금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 이에 해당되며, 금융·보험업과 골프장운영업 및 베팅업 등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자금신청 시 연체 또는 면책중인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기간에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신속히 완화해 주고 매출액을 올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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