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기준, 건전성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 감독 기능의 관할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체계로 이관하면서 보험 감독 구조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영업 전략에도 구조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 소속으로 이관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권에 대한 감독 체계는 건전성 중심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됐다. 보험 상품과 분쟁조정, 감독 기능이 소비자보호 축 아래에서 연계되도록 관할이 바뀌면서, 상품 설계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는 구조가 됐다.
구체적으로 보험 분쟁조정 조직과 보험 감독 조직이 통합 재편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감독국이 담당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상품분쟁1국, 실손보험은 보험상품분쟁2국이 각각 맡는다.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의 기능을 상품 유형별로 재배치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 개편을 통해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상품 구조와 약관 심사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심사와 분쟁조정 간 환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계리 영역에 대한 감독도 별도로 정비됐다. 기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와 리스크 감독을 전담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된다. 계리리스크감독국 내에는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해 계리가정 운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감리와 검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이 보험부채 평가와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보험사의 계리 판단에 대한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보험사에 대한 감독의 초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여력과 재무 건전성 중심의 관리에 더해, 상품 구조와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위험 검토, 약관 구조, 설명 내용,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이 감독 과정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점검되면서 보험사의 내부 상품 검증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대형 보험사는 내부 통제와 상품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하고, 중소 보험사는 신상품 설계와 라인업 운영에서 보수적 접근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해 보험업계의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19일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을 열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이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