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5-12-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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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투자협회)
(출처=금융투자협회)

국내 주식형 및 국내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30일을 끝으로 연말 폐장하고 31일 휴장 후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차례로 밀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환매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준 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가 적용돼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30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 처리 방식과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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