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 원 수준의 보상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측은 SK텔레콤이 이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철우 변호사는 22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예상하는 보상 기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불수용할 것이다. 검토 여지가 없다’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과 5만 원 상당의 T플러스 포인트 지급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58명이지만, 신청자에 한정된 보상이 아니라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정 과정에서 SK텔레콤 측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회의를 다섯 번 정도 했고, SKT에서도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가 나와 회의에 참석했다”며 “결정 당일에도 저와 SKT가 함께 자리해 마지막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권고안의 법적 구속력과 관련해 그는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분명히 있다”며 “법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 이미지나 마케팅 차원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며 “SKT가 1년에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이 3조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만 한 마케팅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서로 했다”고 전했다.
만약 SK텔레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원에 신청했던 58명은 소비자 보호 예산으로 집단소송 지원을 받게 된다”며 “그와 별도로 단체소송인단을 모집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아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때부터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도움을 받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이 다른 소비자 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에는 영향이 있다”며 “언론과 국민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인 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58명의 소비자 반응에 대해 그는 “처음부터 전체 소비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며 “전체 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 금액이 감액돼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 조정안은 송달 후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변호사는 “불수용 의견은 1월 초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