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 주장에 반박 나왔다⋯"성폭행ㆍ저작권 침해 당해"

입력 2025-12-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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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 (사진제공=서울시)
▲정희원 박사. (사진제공=서울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그 대상으로 꼽힌 A씨가 반박에 나섰다.

18일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석은 “피해자(A씨)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라며 불륜 및 스토킹 프레임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정 대표의 추천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돼 근무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작 하게 된 업무는 SNS 관리,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칼럼 작성 등이었다.

A씨는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정 대표는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라며 연구실이나 숙박업소로 호출되거나 A씨의 주거지 등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중단하고자 할 때면 정 대표는 해고와 사회적 낙인을 내세워 압박했고 이는 결국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은 A씨가 정 대표에게 이혼을 종용한 적이 없어 오히려 반대로 정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불만을 토로해 이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이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지난 6월 출간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해 정 대표와 A씨가 공동 저자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 대표의 요청으로 단독 저자로 출간됐다는 것이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방문 역시 저작권 침해 협의를 위한 방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나 추적 행위는 없었다”라며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려 한 방문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과 일방적 언론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A씨와 일시적 교류를 인정하면서도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지속해서 스토킹했으며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하면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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