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광고는 허위 과장"

입력 2025-1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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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ㆍ자동운항 등은 과장 광고"
테슬라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삼지 않아"

▲테슬라 모델 Y. (출처 테슬라미디어)
▲테슬라 모델 Y. (출처 테슬라미디어)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ㆍ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 발표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행정법원은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ㆍFull Self-Driving)'과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DMV 변호인 측은 법원 판단을 즉각 수용했다. 다만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사 면허 정지를 유예하는 한편,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이날 성명에서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로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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