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입력 2025-12-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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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578> 업무보고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7    superdoo82@yna.co.kr/2025-12-17 14:02:3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3578> 업무보고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7 superdoo82@yna.co.kr/2025-12-17 14:02:3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른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감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일회용컵을 가져가면 매장 자율로 100~200원을 받는 방식"이라며 "영수증에 컵값 100~200원이 찍히게 될 것이다. 최소 가격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생산단가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텀블러 등 고객이 컵을 가져오면 최소 100~200원 정도를 깎아주고, 탄소중립포인트 등 인센티브도 연계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매장이 일회용컵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고, 고객이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전국 시행 예정이었지만 점주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범지역이었던 세종과 제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고 하니 종이빨대 공장이 돌아갔지만, 종이빨대는 특수 코팅이 필요해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많다"며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매장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빨대를 쓰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탁상행정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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