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전환형 공모펀드, 목표수익률 ‘보장’ 못해…금감원 “재투자 비용·만기 구조 확인해야”

입력 2025-1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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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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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최근 국내외 증시가 동반 상승하면서 ‘목표전환형 공모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손실에 유의해야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목표전환형 공모펀드 투자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상승장에서는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해 수익을 확정한 뒤 재투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자금을 모집한 뒤 주식 등 위험자산에 일정 비중을 먼저 투자하고,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자동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구조다. 목표전환형 공모펀드 규모는 2023년 12개(2289억 원)에서 2024년 38개(1조4300억 원)로 늘었고, 올해 3분기 말 기준 50개(2조8905억 원)까지 확대됐다.

금감원은 먼저 “목표수익률은 확정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이 아니라 운용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달성이 지연·미달성될 수 있고 손실 위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목표수익률이 대체로 6~10% 수준이라고 해서 손실 위험이 낮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펀드명만 보고 투자대상자산을 추정하기보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편입자산과 비중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목표수익률이라도 편입자산 종류·비율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와 시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름이 유사하더라도 출시 시점의 시장 환경에 따라 주식·채권 비중 등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익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하락장에서는 손실 제한이 없는 반면, 상승장에서는 목표 달성 시 안전자산으로 전환되면서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추가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추가 수익을 노려 재투자할 경우에는 별도 신규 가입으로 판매수수료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만기 이전 환매 후 재가입 과정에서 환매수수료 부담이나 투자 공백으로 ‘투자 적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만기 구조와 가입 클래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목표 달성 시점·달성 여부에 따라 만기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목표전환형은 만기 전 환매가 잦은 만큼 판매수수료 구조에 따른 가입 클래스 선택이 비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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